유부남과 유부녀는 만나는것자체가 불법인가요?
유부남과 유부녀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의 의미를 폭넓게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교제를 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유부남과 유부녀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자간에 호감을 가지고 결국 육체적인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로 이어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일방 배우자로서는 유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단순히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고, 육체적 관계가 없는 단순 만남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는 불륜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만남의 빈도와 시간, 장소, 은밀성,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부정행위 즉 성관계 등을 맺거나 부적절한 불륜 관계 라면 정조의무 위반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