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

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같은 품목에 대해서 기본세율보다 불리한 협정세율이 존재하는 경우에 수입자는 어떤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어떤 세율을 우선 적용할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체계에서는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즉,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더라도 무조건 협정세율을 따라야 합니다. 이유는 협정세율은 상대국과의 조약, 즉 국제법적 근거에 따라 발효된 것으로서 국내 관세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하면 기본세율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건 행정상 편의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신고 시에도 협정세율 적용 가능성만 있으면 세관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세율로 계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FTA 협정세율의 의의에 대하여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은 수입자에게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세율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다면 굳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특혜세율은 기본세율과 비교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협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유리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요, 수입자가 굳이 협정세율 신청 안 하면 기본세율로 그냥 과세됩니다. 그래서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으면 수입자가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안 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경우 그냥 기본세율로 통관 진행하는 경우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같은 품목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협정세율이 더 높은 경우라면,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낮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협정세율은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적용되지만, 그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자가 굳이 협정세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선 유리한 쪽을 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특별히 협정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불리한 세율이 강제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FTA 관세는 기본세율보다 우선하지만 만약 기본세율이 FTA세율보다 더 낮은 경우라면 수입자는 기본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신고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는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기본세율이 가장 낮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FTA 협정세율의 경우에도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세율 중에서도 WTO일반양허관세나 조정관세 등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FTA협정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세율보다 불리한 협정세율이 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같은 품목에 대해서 기본세율보다 불리한 협정세율이 존재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 하게 도빈다.

    협정세율은 정합성이 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기본 세율이 협정세율보다 낮은 경우 원사닞 증명서르 ㄹ제출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