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정상회의 개최 후 논의된 글로벌 공급망 연계전략을 담당자는 어떻게 무역 계획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주요국 무역정상회의에서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면서, 수출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출 협정 개정 사항, 원산지 검증 공조, 정보공유 플랫폼 활용은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최근 체결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협정은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공급망 위원회 설치, 위기 대응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참여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담당자는 이러한 협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업의 공급망 전략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각 협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될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추가적으로, 원산지 검증 공조 및 정보공유 플랫폼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와 같은 협정에서는 수입국이 수출자에게 직접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는 원산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FTA 통합 플랫폼과 같은 정보공유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원산지 관리 실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재생에너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국제기준 및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려면 각국의 환경 기준과 기술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탄소발자국 검증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이에 따른 비용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태양광 모듈의 탄소 배출량이 550kg CO₂/kW 이하인 경우에만 공공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탄소발자국 검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 기관을 통해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UL Solutions는 ISO 14067 및 ISO 14064-3 표준에 따라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의 환경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또한, Intertek의 CarbonClear 프로그램은 생산 단위당 실제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여 공급망 전반의 탄소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탄소발자국 검증을 준비하는 담당자는 먼저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는 생애주기평가(LCA)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후, ISO 14067 및 ISO 14064-3 표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 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부분에 대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컨설팅사를 통하여 이러한 인증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HS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표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는 모두 품목의 분류와 해석을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과 적용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부주(section note)'는 HS 품목분류표의 각 부(section)에 대한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해당 부에 속하는 품목들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여, 어떤 품목이 해당 부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의 부주는 이 부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note)'는 각 류(chapter)나 호(heading)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류나 호에 속하는 품목들의 정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품목 등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의 주는 이 류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현재 부는 21개, 류는 97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범위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아울러, 해당 류에는 류주뿐만 아니라 부주도 함께 적용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조선 무역 역량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조선업 역량은 상업 및 군사 분야 모두에서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상업 선박 건조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약 28%를 차지하며,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간 건조량이 극히 적고, 상업 선박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고급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아 중국 및 한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에 인건비 비중이 커서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생산을 하더라도 원가가 높아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산업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장관 존 펠런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 또한, 한화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하여 미국 내 조선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SHIPS for America Act'와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년 내 미국산 상업 선박 250척을 추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조선업은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자국 내에서만 선박을 건조해야 하는 '존스법'과 같은 규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 통관 신청한걸 다시 반송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 통관으로 신청한 물품이라도 통관 전에 반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번호, 성함, 연락처, 그리고 '반송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인천공항세관 이메일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반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이 금지된 물품도 반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지물품이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려다 수입이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로서 수입하려고 하는 의사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도 반송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통관보류가 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수리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한다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