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에서 역외가공이 어떤 개념이고 충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FTA의 역외가공이란 원산지국가의 영역에서 벗어나 제 3국에서 중간, 제조 가공을 거친 뒤 원산지 국가에서 최종생산을 완료하면 일정 요건 하에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예외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협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정해주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가공은 반드시 원산지 국가에서 이뤄져야되며, 이러한 제조, 가공을 통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로 원산지가 판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협정은 역외가공에 대한 가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규정을 토대로 어떤 국가에서 중재받을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나 다른 수출입국의 국가의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기관 등을 결정할때는 기존의 케이스들을 잘 살펴보시고, 업계에서 보통 선택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비밀보장, 실행력 등)감사합니다
Q. 선하증권 사본만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 시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5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을 인수할때는 원본이 없다면 선사에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Surrender를 하거나 혹은 L/G, L/I 등을 활용하여 미리 물품을 반출하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선사와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통 해당 선사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