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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Q.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지역과 규모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는 국내 최대의 중고차 수출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이 지역에는 약 1,596개의 중고차 수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업체는 연간 약 23만 8천 대의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항 전체 중고차 수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수구 아암도와 서구 율도 일대에 약 180개의 중고차 수출업체가 영업 중입니다. 이러한 수출 증가로 인해 항만 과밀, 컨테이너 부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2027년까지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를 신설하고, 스마트오토밸리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은 중고차 수출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송도유원지 일대는 외국인 수출업자들이 많이 거주하며 활동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등지로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DAP, DPU 조건에 대한 추가 멘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귀사께서 현재 DAP(Delivered at Place) 또는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으로 수입을 진행하시면서, 수입 통관 수수료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고 계신 상황은 Incoterms 2020의 표준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 따르면, DAP와 DPU 조건에서는 수입 통관 수수료 및 관련 세금은 수입자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표준 규칙이지만,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조건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현재 거래 방식에 맞추어, 계약서나 송장 등에 "DAP (Import Customs Clearance Fee Paid)" 또는 "DPU (Import Customs Clearance Fee Paid)"와 같이 명시하여 수출자가 수입 통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명시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귀사의 현재 실무 방식과 가장 부합하는 무역 조건은 DDP(Delivered Duty Paid)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을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AP 또는 DPU 조건을 유지하되, 수입 통관 수수료를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다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DAP, DPU 조건에서 수입자의 수입 통관료 지불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귀사께서 수입 시 DAP(Delivered at Place) 또는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을 적용하고 계시며, 실제로는 수출자가 인천항 도착 후 수입 통관 수수료와 내륙 운송료까지 부담하고, 귀사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Incoterms 2020 기준에 따르면, DAP와 DPU 조건에서는 수입 통관 수수료와 관련 세금은 수입자(귀사)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무 방식과 계약 조건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 조건을 DDP(Delivered Duty Paid)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 통관 수수료,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수입자는 물품의 하역만을 책임지게 됩니다 . 그러나 DDP 조건을 적용하려면 수출자가 한국에서 수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에 판매자와 함께 협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 관세전쟁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 구조적 갈등으로, 양국 모두 전략적 인내와 경제적 회복력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확대하고, 동남아 및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달러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관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만, 이러한 고립적 접근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동조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며, 중국에게는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결국, 관세전쟁의 승패는 단순한 경제 지표보다는 양국의 정치적 안정성, 국제적 신뢰도,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를 보면, 미국의 고립주의적 정책이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월하기에 적절한 전략으로 잘 압박한다면 충분히 미국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관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왜 대선전에 큰틀의 합의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닺.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도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2025년 4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적 안정과 국익 보호를 위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상호관세(90일간 10% 유예)와 10% 보편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2024년 1200억 달러, 전체 20%)이 15~20%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원가 상승(10~15%)이 우려됩니다. 빠른 협상은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을 확보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한미 FTA를 활용한 조선·에너지 협력(예: LNG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익 관점에서도 신속한 협상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 통상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즉, 현재 제조업들이 거의 파산직전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빠른 대응은 어떠한 방향에서든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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