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Q.  MFN 세울 적용 대상 국가가 변경될 경우 무역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사실상 철회하고,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나 불공정 행위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에 대해 차별적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주의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MFN 세율을 적용받던 국가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출입 기업들은 전략 재조정이 필요합니다.1. 상품별 세율 재산정 및 시뮬레이션새로운 관세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MFN 세율이 아닌,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주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5년 4월 5일부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는 이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은 수출입 대상 국가의 최신 관세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별로 세율을 재산정하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2. 대체시장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출입이 어려워질 경우, 대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감소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제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입니다.3. 계약서 조항 수정 및 리스크 분산관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 인상 시 가격 조정 또는 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부담을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다시 논의될 경우 대미 수출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류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 기업들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절감과 관련하여 철저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1. 미국산 철강으로의 소싱 전환 고려현재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에 존재하던 국가별 면제나 쿼터 제도는 2025년 3월 12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 따라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철강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미국에서 용해 및 주조된 철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더라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파생상품에 대한 철저한 서류 준비파생상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의 함량과 원산지를 정확히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세관은 제품의 철강 함량과 원산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구성 요소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와 공급망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3. 내부 시스템 및 공급망 관리 강화관세 절감을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여 제품의 구성 요소와 원산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강의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부과를 최소화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디지털 무역협정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담당자는 어떤 서류 관리 및 계약절차 개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문서 기반의 계약 및 통관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 실무 담당자는 기존의 수작업 중심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서명 인증과 디지털 송장 활용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전자서명 인증 정비 방안전자서명은 수출입 통관 시 필수적인 요소로, 관세청은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무역서류에 대해 수입화주의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확보하고,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서의 유효성 및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갱신과 관리가 필요합니다.디지털 송장 활용 전략디지털 송장은 통관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송품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은 송품장을 스캔하거나 전자 이미지화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 또한, 디지털 송장에는 상품의 정확한 설명, 수량, 단가, 총액, 제조자 및 판매자 정보, 수입자 정보, 원산지 국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HS 코드의 정확한 기재와 함께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및 통계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무역 담당자는 대미 수출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지생산 확대, 환율 변동 대응, 협정세율 검토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현지생산 확대 전략미국의 관세 강화에 대응하여, 일부 한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미국 내로 이전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투싼 SUV의 생산을 멕시코에서 앨라배마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조지아주에 2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지생산 확대는 관세 회피뿐만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고용 창출을 통해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환율 변동 대응 및 협정세율 검토최근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수익성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환헤지 전략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KORUS FTA의 협정세율을 재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이처럼 다양한 방법의 고려가 가능하며 기업과 산업에 따라 가장 타당한 전략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CBP의 통관 강화 정책 속에서 미국 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통관 심사를 강화하면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제품 라벨링 등 주요 서류의 반려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별 점검을 통해 통관 지연이나 반입 거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CBP는 상업송장에서 상품의 정확한 설명, 수량, 단가, 총액, 제조자 및 판매자 정보, 수입자 정보, 원산지 국가 등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품목 설명이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경우(예: "parts", "samples")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HS 코드의 정확한 기재와 함께,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및 통계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2.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요청 시 CBP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상품의 생산 과정, 사용된 원재료의 출처, 제조 국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CBP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특혜 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3. 제품 라벨링(Labeling Requirements)모든 수입 제품은 영어로 원산지 국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라벨은 제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특히, 식품, 의약품, 의류 등 특정 품목은 추가적인 라벨링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섬유 함량, 세탁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은 성분, 영양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벨이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경우, 제품은 반입이 거부되거나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신규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