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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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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18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2024.5.1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2025.2.1 정직원이 된 경우1) 2024.5.1 ~ 2025.1.31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고2) 2024.5.1 ~ 2025.1.31 기간 동안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1)번 내용에 따라 포함이 되는 경우 2024.5.1 ~ 퇴사시점까지 전체 재직기간이 퇴직금 발생기간이 되고 퇴직금 계산시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3개월 임금이 220만원인 경우 그 금액)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그러나 2)번 내용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은 2025.2.1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6.1.31까지 재직해야 1년이 되고 이때 최종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2025.8.25 현재는 퇴직금 발생대상 자체가 아님)
기타 노무상담
18일 전 작성 됨
Q.
직접 지시는 없었지만 회사 인지·발언이 있을 때 연장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리자가 야근, 주말 근무한 것 알고 있다. 녹취록을 분석해 보면추가 근로 + 휴일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지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근로 + 휴일근로를 했다는 증거자료로는 부족해 보입니다.상식적으로 어느 근로자가 사업주의 명시적 + 묵시적 지시 없이 임금도 지급해 주지 않는데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겠습니까?따라서 회사 지시 주장은 평소 근무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회사에서 부여했고 + 회사에서 일정기간 내에 완수하라고 지시하여 +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접근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사업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런 규정이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를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지시가 인정됩니다.
산업재해
18일 전 작성 됨
Q.
산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산재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산재기간 제외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산재기간 제외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면 회사 대표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18일 전 작성 됨
Q.
노사협의회 위원 동수가 아닐경우 제재사항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 6조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참법 시행령 제 4조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 위원 +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사용자 위원 5명 + 근로자 위원 5명 동수로 구성한 경우 법 위반이 아니고 사용자 위원 결원이 생겼다고 하여 구성 자체가 동수가 아닌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위원이 결위된 경우에는 시행령 4조에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선출하면 되는데 사용자위원에 대한 보괄위원 선출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회사(대표자)에서 빠르게 사용자위원을 위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18일 전 작성 됨
Q.
알바 사장 불법 행위 신고한다고 하고 합의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 임금성 교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 내려질 수 있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 + 근로자를 출석시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수사)합니다.조사결과 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사업주에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질문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사업주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18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정산 후 1년 미만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불명확하나 2024.10 퇴사처리 +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공백기간이 있은 후 2025.11.1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이럴 경우 재입사시점인 2024.11.1 기준 2025.10.31까지 재직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만 정산 받고 4대보험은 상실처리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위법,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어 잔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18일 전 작성 됨
Q.
회사 다니면서 알바할때 4대보험을 두곳에서 낼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각 직장마다 4대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2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2개 직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징수하고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18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어 퇴직금을 퇴사하기 전에 받을 수 없는 경우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재입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회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 재입사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위와 같이 해준다고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이 모두 리셋 되는 개념이 됩니다.1) 퇴직금 2) 연차휴가3) 승진 다만 회사에서 위 내용을 리셋으로 하지 않고 이전 재직기간을 반영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회사의 재향사항에 불과합니다.
임금·급여
18일 전 작성 됨
Q.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실제 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18일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받으려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자일 것입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말은 틀린말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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