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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셰퍼드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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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불법 행위 신고한다고 하고 합의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교육비 미지급 하는 사장이 있는데 신고한다고 하고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진짜 대화하는 것도 너무 저능해서 이런 애들은 좀 귀찮아라도 졌으면 좋겠는데 안된다하면 단 건으로 각각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게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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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금품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정상적 절차입니다.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은 자칫 협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사용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을 원하려면 노동청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위법에 대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 임금성 교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 내려질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 + 근로자를 출석시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수사)합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사업주에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질문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사업주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수사 진행하게 되며 합의금 제시가 오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 여부는 당사자간 해결 할 문제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별건으로 신고해도 동일 사업장이면 하나의 건으로 묶여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노동청 과태료는 곧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범죄인지 사항이 아니라면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교육비 미지급 등 법령 및 근로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일종의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은 당사자간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합의와 무관하게 법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감독관이 배정되어 법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