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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극락조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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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오전 근무지에서 주 20시간 일하고

4대보험은 다른 (오후)직장에서 가입중입니다

오전 근무지에서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되어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해야지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중 가입이 되는지와 고용보험은 이중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 20시간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선택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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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은 관계가 없으며,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모두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1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ㅇ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 근로시간이 장시간이거나 월급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진 않습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으로 단일 가입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해야하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선택의 개념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말은 틀린말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할 수 없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계약을 했고 해당 주 개근을 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만근할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