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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8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관련 동일 회사 재입사 계약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 + 최종직장이 동일해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정규직 4대보험 상실처리 + 1개월 이상 계약직 4대보험 취득신고 +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업무가 없어져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 즉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실제인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수를 합산하려면 동일직자이라도 이직확인서를 2번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18일 전 작성 됨
Q.
업장폐쇄로 인한 근무내용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가 아래와 같다면1) 스포츠강습 및 관리2)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2)번 해석상 위생관리 업무로 배정해도 업무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이왕이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스포츠센터 폐쇄 결정에 따라 을의 업무를 종전 업무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기재하고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1) 위생관리 및 부수 업무 일체2)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
근로계약
18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다르게 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근로계약서입니다.따라서 2024.10.1 입사한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2024.10.1로 기재하셔야 합니다.2025.1.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퇴직금 등 분쟁 발생시 2025.1.1 기준으로 입사한 것으로 우선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회사측에 입사일자를 2024.10.1로 기재해 달라고 한 후 정정이 되면 그때 서명하세요!
근로계약
18일 전 작성 됨
Q.
프로젝트 계약직 퇴직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고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부당해고에 해당함)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 1항 1호에 규정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데 사업의 완료기간이 2025.12.31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때 퇴사처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전인 2024.12.31 자로 퇴사처리되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 규정이 적용되어 정규직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것이라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18일 전 작성 됨
Q.
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 하겠다는 알바에게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이 됩니다.임금체불이 되면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현재 근로자분이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단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무단 퇴사가 아니기 때문)
근로계약
18일 전 작성 됨
Q.
프리랜서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출퇴근이 강제되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정 임금을 지급 받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므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주의할 점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위와 같은 행동을 하시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가 제한되므로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자 해고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18일 전 작성 됨
Q.
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은 공단에 신고하면 강제로 가입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사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당일 퇴사 말고 2주 전이라도 사전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18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설정한 사직일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고 본인이 정한 날짜를 사직일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18일 전 작성 됨
Q.
단축근로자 초과근로시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해야 함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임금·급여
18일 전 작성 됨
Q.
근무시간 15시간 이하로 변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1년 동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 1년에 대해서 퇴직금 +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후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4개월 근로한 경우 4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 +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1년치 퇴직금 +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진정시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 내역 등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1년간 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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