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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당나귀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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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알바할때 4대보험을 두곳에서 낼 경우

회사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데 알바하는 곳에서도 4대보험을 뗍니다.

두곳에서 떼면 문제가 없을까요?

알바하는곳에서 갑자기 바뀐거라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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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조건이 모두 가입대상이라면 모두 가입 /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직장마다 4대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2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2개 직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징수하고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두 곳 모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공제를 하는 것이 맞으며, 세부적으로는 각 보험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각 각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이중 가입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만 공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게 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 겸직근무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 637만원을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따라 두 곳의 사업장에서 안분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637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회사는 인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납부로 인해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취득이 되므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