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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한알쌍7214
한알쌍7214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과 혜택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정보들을 알아봐도 그것있고 다른 설명있고, 내용이 어려워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의미가 비슷한데 먼가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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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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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증여와 상속은 유사한 점이 있으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1) 증여 : 증여자(=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원인(=사망 또는 실종선고)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둘다 의미를 무상, 즉 공짜로 받는 것인데, 증여는 살아계실 때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무상으로 받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다고 했을 때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공제 해주는 것이 커서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모님의 나이상태와 재산 규모에 따라 미리 증여하고 증여세를 부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에 따른 절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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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생전에 무상으로 지급

    상속세-생후에 무상으로 지급

    이에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 세율적용은 동일하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을때 재산의 무상이전을 하면 발생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증여는 살아 계실 때,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 진행됩니다.

    증여는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선택적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상속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액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기본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상속개시일의 10년 이

    전부터 사전 증여 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이며, 상속은 사망등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중여는 공통점은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것이고, 차이점으로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각각에 대한 세금이 상속세와 증여세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한 무상이전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단순하게 답변드리면,

    증여세는 살아계실때 생기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돌아가셔야 생기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선택할 수 있지만(증여할지말지), 상속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