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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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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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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동시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1년 6개월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 먼저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야합니다.2. 선생님과 배우자가 A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날 이후에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고 싶은 만큼 연장하시면 됩니다.3.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회사도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회사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Q.  구조조정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하셔야하는 일은 회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 문자, 카톡 등으로 회사가 선생님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입니다.3. 따라서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셔야합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4. 특히, 경영상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 회사가 해고가 불가피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② 회사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③ 회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④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위 네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네가지를 지켰음은 회사가 증명해야합니다.5.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실업급여 이외에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명령) 등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해당 기관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드러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비실명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 만료되고복직을 하게되면 경우 시후 지급금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말씀하시는 경우 모두 사후지급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①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② 해고 또는 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로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3. '육아로 인한 퇴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식 명칭은 '육아 목적의 휴직 또는 휴가 거부를 이유로 한 퇴사'입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합니다.① 근로자는 퇴직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 또는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을 것② 퇴직 전 회사가 ①의 휴직 또는 휴가를 거부하였을 것③ 배우자가 ①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이지 않을 것④ 직장어린이집, 근무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이 어려웠을 것⑤ 근로자가 ②의 휴직 또는 휴가 거부로 인한 퇴사하였던 것이 명확할 것
Q.  급여명세서 확인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일단,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서 등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출퇴근기록부 등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2. 급여명세서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선생님의 시간당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 209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3,594원으로 예측됩니다.3. 나아가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1주 12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월 연장근로수당은 12시간 X 4.345주 X 1.5 X 13594 = 708,791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기준)4. 1월에 8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더 하였더라도 1월 연장근로수당은 871,919원 정도로 예상되는바, 공유해주신 자료만으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덜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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