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만료되고복직을 하게되면 경우 시후 지급금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을 재직해야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6개월 전 퇴직시에도지급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번의 경우만해당이되어도 사후지급금이나오나요?
이렇게 퇴사시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회사의 확인서 등이 있으나,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둘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조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개월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아가
더 필요한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사정으로 휴직부여를 거부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말씀하시는 경우 모두 사후지급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①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② 해고 또는 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로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3. '육아로 인한 퇴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식 명칭은 '육아 목적의 휴직 또는 휴가 거부를 이유로 한 퇴사'입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합니다.
① 근로자는 퇴직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 또는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을 것
② 퇴직 전 회사가 ①의 휴직 또는 휴가를 거부하였을 것
③ 배우자가 ①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이지 않을 것
④ 직장어린이집, 근무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이 어려웠을 것
⑤ 근로자가 ②의 휴직 또는 휴가 거부로 인한 퇴사하였던 것이 명확할 것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번(육아로 인한 퇴사) 사유만 해당되어도 신청 가능함.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노동부 EDI)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사후지급금 신청서(고용센터 양식 제공)
퇴직 사유 증빙서류(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증명하는 자료)
퇴직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신분증,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