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부동시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1년 6개월 사용 여부
부부가 동시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할때는 최대가 1년인가요? 최대 1년을 신청하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1년 쓰고, 복직한 후에 다시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데, 이런경우에는 한번에 1년 6개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다면 당초부터 1년 6개월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먼저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야합니다.
2. 선생님과 배우자가 A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날 이후에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고 싶은 만큼 연장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회사도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회사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