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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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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시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1년 6개월 사용 여부


부부가 동시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할때는 최대가 1년인가요? 최대 1년을 신청하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1년 쓰고, 복직한 후에 다시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데, 이런경우에는 한번에 1년 6개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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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다면 당초부터 1년 6개월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먼저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야합니다.

    2. 선생님과 배우자가 A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날 이후에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고 싶은 만큼 연장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회사도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회사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