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자 육아휴직 쓰고 싶다면 법적으로 쓸 수 있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남성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시작일 전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회사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승인하여야합니다.2. 다만,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나아가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① 대상자녀 인적사항, ② 신청인 인적사항, ③ 육아휴직 시작일과 마지막날, ④ 신청일자, ⑤ 신청인의 날인 등이 포함되어야합니다.3. 실무상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면, 육아휴직 신청단계부터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