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임신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승인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것도 거부에 해당합니다.2.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모 각각 해당 자녀에 대해서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① 부모 모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②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③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3.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실무상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2개월전에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4.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를 희망한다면,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으셔야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면 이를 물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특히, 경영상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 회사가 해고가 불가피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② 회사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③ 회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④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위 네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네가지를 지켰음은 회사가 증명해야합니다.3. 따라서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회사의 정리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회사에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명령)을 회사에게 명령하게 됩니다.4. 다만, 해고에 대한 분쟁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Q.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은 것도 추후 분쟁에서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사장에게 해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이를 녹음, 문자, 카톡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냥 순응하는 것은 가장 하지말아야할 행동입니다.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녹음, 문자, 카톡 등)을 남겨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시 회사의 언행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부당해고와 별개로 노동청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3. 선임비용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변동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만으로 한달 급여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서 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달라지기에 일반적으로 얼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와 유사합니다. 같은 병명이라도 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같은 해고 사건이라도 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선임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조정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신체적 ·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근로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정보 제공 등 의무가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 조정 요청에 대해서 회사가 반드시 동의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그런한 요청을 거부하여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3. 나아가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한 회사는 반드시 이를 승인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