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정된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 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은 과거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율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통상임금이 아닌지는 기본적으로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2.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하여 고정성이란 요건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삭제한 것입니다.3. 다만, 법원은 2024. 12. 19. 이후 제공한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산정 등에 대해서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4. 고정성이란 요건을 삭제하였기에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따라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