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정건 전문가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부당 해고 시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수 관계없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4. 나아가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나아가 해고통지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어야 정당한 서면통지로 인정합니다.3.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완전무결해야 부당해고인 것이 아닙니다.
Q.  개정된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 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은 과거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율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통상임금이 아닌지는 기본적으로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2.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하여 고정성이란 요건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삭제한 것입니다.3. 다만, 법원은 2024. 12. 19. 이후 제공한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산정 등에 대해서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4. 고정성이란 요건을 삭제하였기에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따라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  재정보증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재정보증서는 별도의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2. 재정보증서는 따라서 보증인을 구하시고 그 보증인으로부터 재정보증서를 받으셔야합니다.
Q.  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 매번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하기에 사실대로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