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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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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Q.  종합 소득세 신고시 추가 소득 공제 받으려면 신고 끝난후에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그럴 경우에는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자세한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근로자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방법, 환급 .. : 네이버블로그
Q.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2022년 5월부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재기산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취득세 판정 시 질문자님의 주택수는 2주택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지역 소재 주택 취득의 경우 2주택자부터 취득세 8% 중과가 적용됩니다. 이외 다른 자치구 소재에 있는 주택 취득 시에는 3.5%(기본세율) 적용됩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겐 최대 얼마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인 증여자가 미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이므로 2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가 0입니다.첫 증여 시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적용되므로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2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적용되기 때문에A(부), B(모), C(자녀1), D(자녀2)가 있다면증여자 A 또는 B 수증자 C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증여자 A 또는 B 수증자 D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가 각각 적용됩니다.
Q.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유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세무서에서 전환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 서류에 전환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과세유형전환 사유 및 유형전환 시점 : 네이버 블로그
Q.  기타소득세가 1억일때 세율은 어떻게 되나료?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지급자가 납부해야 할 원천세는 해당 소득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되므로 원천세율이 8.8%(지방세 포함)입니다.한편, 필요경비가 의제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세율이 22%(지방세 포함)입니다.지급하신 소득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8.8%, 필요경비 60%, 80% 차이점 등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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