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2022년 5월부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재기산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취득세 판정 시 질문자님의 주택수는 2주택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지역 소재 주택 취득의 경우 2주택자부터 취득세 8% 중과가 적용됩니다. 이외 다른 자치구 소재에 있는 주택 취득 시에는 3.5%(기본세율) 적용됩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겐 최대 얼마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인 증여자가 미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이므로 2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가 0입니다.첫 증여 시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적용되므로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2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적용되기 때문에A(부), B(모), C(자녀1), D(자녀2)가 있다면증여자 A 또는 B 수증자 C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증여자 A 또는 B 수증자 D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가 각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