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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
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1일 전

미성년 자녀에겐 최대 얼마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되나요?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다고 하던데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아니면 무제한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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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즉,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이 한도를 고려하여 증여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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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법상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000만원을,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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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미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이므로 2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가 0입니다.

    첫 증여 시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적용되므로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A(부), B(모), C(자녀1), D(자녀2)

    가 있다면

    증여자 A 또는 B 수증자 C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

    증여자 A 또는 B 수증자 D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

    가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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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2천만원 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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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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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한도내에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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