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겁나선도적인연구원
겁나선도적인연구원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서울 A아파트 취득 (2019년도, 실거주 2년)
지방 B아파트 취득 (2022년도, 공시가 1억이하)

서울 C아파트 취득예정 (2025년도 3월)

지방 B아파트 매도예정 (2025년 5월)
서울 A아파트 매도예정 (2026년)

질문1) 위 경우 A와C 아파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요?

지방B 아파트가 중간에 사고 팔았다해서 영향이 있을지 애매합니다.


질문2)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C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3.5%적용 가능한지요?
C아파트 취득시에 지방B아파트 보유한 상태인데 3.5%가능한지 애매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양도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기존 주택 보유 기간: 기존 주택(A 아파트)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신규 주택 취득 시기: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C 아파트)을 취득해야 합니다.

    3기존 주택 처분 기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A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셨고, C 아파트를 A 아파트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취득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C 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에 A 아파트를 매도하실 계획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C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 B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B 아파트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C 아파트 취득 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a주택과 C주택만 가지고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면 되는것이고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B주택은 공시지가 1억이하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중과세 제외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2022년 5월부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재기산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우선 취득세 판정 시 질문자님의 주택수는 2주택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지역 소재 주택 취득의 경우 2주택자부터 취득세 8% 중과가 적용됩니다. 이외 다른 자치구 소재에 있는 주택 취득 시에는 3.5%(기본세율)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남아있는 2주택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사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