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이사갈 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에 전입자가 없는 빈집 상태가 어떤 문제가 될지 궁금하신 내용이네요.전입신고가 아무도 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실상태로 두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소유권 등의 관점에서도 불이익이나 처벌이 생기는 것은 일절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거주 요건이 있고, 2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공실상태가 되었다면 판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가족(동세대)을 전입신고 해서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결혼 준비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은 인상 정책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식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웨딩 업계는 사실 어느정도는 부르는게 값인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때 웨딩업을 정리한 업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자 다시 어느정도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코로나를 견디고 살아남은 업체들이 그간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그리고 경쟁사들이 많이 없어진 틈을 타 금액을 올렸습니다. 즉 수요가 회복되자, 상대적으로 줄어든 공급이 비싼 값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질문에 적절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대출을 왜 6억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6억원이라는 금액이 왜 책정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시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정책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억원은 여러 정책에서 고가주택의 경계선을 나누는 금액입니다. 이 때 사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요. 시가 6억원 초과주택 구입자에게는 중도금, 잔금 대출 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LTV 관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6억원 초과 시 LTV 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 외국인은 왜 자유롭게 구매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은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기가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본은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금액이지요. 그렇다 보니, 현재 은행대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매수세를 감소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자국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자기 자본으로 매수하므로 이런 규제의 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