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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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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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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지계획변경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해석이 필요한 조심스러운 질문이네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 최대한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환지계획 인가가 없이 건축행위는 불가합니다. 환지계획이 인가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단계인 "환지 예정지" 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지예정지 조서 만으로 건축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서, 환지처분 공고 전까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 및 권리는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행위를 예정지에 환지 예정된 사람이 주도하에 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따라서 법적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인 환지예정지 상태로는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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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9월 20일을 기점으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집을 팔겠다" 는 기존 집주인의 말은 상관이 없구요. 만약에 9월 20일 이전에 매매가 진행된 경우는 새 집주인과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9월 20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실거주 목적임을 밝히며, 계약만료일 전에 갱신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한다면 9월 20일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만약 9월 20일이후에 묵시적 갱신되어 살고 계실 경우는 , 12월 30 일자로 집을 사는 새 집주인은 질문자님의 계약 갱신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9월 20일부터 2년간은 지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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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 인데 보증금이 높은경우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것은 반전세 또는 준전세 와 같이 전세와 월세의 중간단계입니다.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는 완전 전세로 들어가기에 보증금이 부담될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식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월세수익은 적지만, 월세보증금보다는 목돈이 보증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좋지요.이러한 이유로 반전세 요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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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6.18일 본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이 2025.10.20일로 잡혔는데 전세끼고 대출없이 집사는데 임차인은 대출을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몇가지 주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은 10월 20일 이후에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일 이후에 계약이 시작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및 집주인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지킨다면 대출받으시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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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에 대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500만원을 내고 계약금의 일부 선납을 한다는 뜻입니다.분양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500만원으로 계약금중 일부를 치르고, 나머지 계약금은 분납,중도금은 건설사 단체대출, (무이자 중도금 대출)그리고 잔금때 주담대. 이런 형식으로 집을 파는 것입니다. 총 금액을 확인하시어, 위치 및 시설과 비교하여 싸게 잘 사는 것인지를 따지셔야 합니다. 절대로 "500만원만 있으면 내집마련" 이따위 홍보문구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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