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에게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들고 계시는 계약서 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 배액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도 책임있는 쪽이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민사의 원칙입니다. 다만, 워낙 실무적으로 중도해지 등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중개비, 이사비 정도를 챙겨주고 내보내는 것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 주지 않겠다면, 그냥 계약서 대로 하세요.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가 생기면 민사소송으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 정말 피곤하지만, 지금같은 집주인에게는 필요할 것 같네요.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슈인것 같은데 정리해서 요점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28일부터 시행하며, 소득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 에서 주담대는 무조건 6억원만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은행 및 2금융권까지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을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두번째로는, 다주택자에게 주담대를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일시적 2주택자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주담대가 불가합니다.하지만 6개월 안에 매도한다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습니다.6개월 전입 의무화도 있습니다.위에서 말한 수도권 / 규제지역 주담대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이 필수입니다.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회수합니다.이 외에도 생에 최초 주택 LTV 60% 로 하향하였고, 정책대출 한도들이 축소되었습니다.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