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 공판절차'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을 불문하고 1) 제1심의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2) 피고인(법정대리인 포함)이 공판정에서 자백할 경우에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자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소사실의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나 심신미약 등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 공판정에서 한 자백만 인정됩니다. 수사기관 등 에서의 자백은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은 아닙니다.덧붙여, 간이공판절차 특칙을 말씀드리면 증거동의 간주, 증거조사절차의 완화 등이 있습니다.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73. 1. 25.]
지식재산권·IT
Q. 이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불법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 컴퓨터 구입자가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생략) 2. (생략)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위 조항에 따르면 불법복제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문의 주신 상황과 유사하게 한글 프로그램 등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중고컴퓨터를 구입하여 업무상 사용한 사안의 판례(부산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917 판결)에서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제4항제 2호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및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문의 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중고로 구입한 컴퓨터에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이 복제되어 있는 경우 불법 복제물인 것을 알면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범인(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이라고 표시합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락처, 직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범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적지 않고 바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해당경찰서 입장에서는 관할을 판단할 수 없어서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피고소인의 이름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파악해서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냅니다. 즉, 범인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할 경우엔 정상적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일단 경찰서에 도난 신고 접수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이 사건을 신고접수후 조사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시 구제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과 법적근거 등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익제한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이고 판례에 따르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은 취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것과 같이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의 고지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판례는 당연무효는 아니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2006. 11. 2., 선고, 2006가합3895 등]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 고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복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점,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불고지(不告知) 또는 오고지(吳告知)에 관하여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연장규정을 두고 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불복절차 고지규정 위반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처분취소청구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집행부인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 구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 등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아울러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위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일시적으로 회기 중 체포당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기 중이라도 불구속 수사나 기소, 형 집행의 착수는 가능합니다. 또 체포 구금의 범위는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금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나 행정상 강제처분으로서의 정신병환자의 간호조치, 전병병 환자의 격리조치 등 행정상의 강제처분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회기 중이라는 의미는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정기회, 임시회를 불문하며, 휴회 중도 이에 포함합니다. 단, 선거일로부터 의원자격 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행범인 경우 범죄사실이 명백하므로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현행범이라도 국회 내에서의 체포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의 금전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까지 같이 신청하게됩니다. 이 명령 등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시까지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채권추심을 금지 또는 중지하는 것입니다.(주의할 점: 채권자의 소송은 가능합니다)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법원에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의에 답변하고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제기 관련하여 법원에 소명하게됩니다. 채권자는 이의제기 또는 민사소송 이외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대여금 등을 갚으라고 종용할 수는 업습니다.질문자께서 향후 3년 동안 별탈 없이 결정된 변제금액을 성실히 납입하여 회생 절차가 완료될 경우 질문자의 채무는 종결되므로, 채권자의 소송은 각하될 수 밖에 없고 채권자도 더이상 채무자에게 회생 변제금 외에 남은 금액을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꼭,직장을 다녀야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3년 동안 매월 안정적으로 월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불입해야 합니다.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소득이 있음을 소명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영업 소득자의 경우도 매월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재산보다 3년간 불입할 금액이 더 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