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품 제작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작품으로 전시, 판매한 조영남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법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심에서 2심까지 이 사건 담당 검사 등은 이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로 재판에 올린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사는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3심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규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선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판단 오류, 심리미진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 절차입니다. 검사가 3심에서 앞서 주장하지 않은 저작권법 위반을 들고 나온 것은 불고불리 원칙(법원은 심판을 청구한 사실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 않았습니다.2.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그 사람이 재산이전 등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조영남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은 작품들이 대작 작가에 의해 그려진 그림, 즉 조영남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고 조영남씨의 그림인 것으로 기대하고 그림을 구매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작 화가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할 수 있고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라며 피고인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등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의 요건인 기망행위와 착오 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3.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형법 사기죄 관련 쟁점 사건입니다. 2심에서는 대작 화가들은 보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작품의 저작권자는 조영남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저작권자는 조영남씨라는 전제로 피해자들이 고지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한 기망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처분행위인 그림 구매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개인 카페에서 트는 노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이 지난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000㎡(300평) 이상이 2만원입니다. 즉 15평 미만이면 무료, 이상이면 월 4,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게됩니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향후, 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공연료)를 일괄 징수하므로 카페에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따른 공연권 침해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개인회생중에 이혼하여 부양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 과정에서,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법원에 제출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한 부양자수가 감소할 경우 생계비가 감소하게 되므로 변제계획이 변경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 감소, 영업 폐지, 부양가족 증가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급여인상 , 부양자수 감소 등 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문과 같이 부양자 감소의 경우, 채권자 측에 유리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