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층간소음 분쟁 및 집에 찾아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전의 괴롭힘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지만,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때, 소음이 아닌 것을 소음으로 알고 신고했다는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주거 생활을 업무방해죄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만약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입증할 수 있는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2)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집안에 들어왔다면 이미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에 진입을 시도하려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영화 장면 일부를 내 유튜브에서 서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리 목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영화 장면 사용에 대한 허락을 해당 영화제작자(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다른 계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로 봅니다)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만약 비평, 보도, 감상 등의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한 프레임 정도의 영화 장면은 공정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영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금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그대로 복제할 권리는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림화 하는 것은 2차적 창작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영화 저작권자(영화제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리려는 대상이 일반적인 풍경이거나 전형적인 장면이어서 창작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를 모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캐릭터 그리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의 저작권자는 해당 영상제작자입니다. 다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캐릭터(ex. 만화영화 애니메이션의 경우)를 영화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모사하는 경우라면 캐릭터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