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대판 장발장, 훈방조치에도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가 매우 가벼운 경우 경찰서에서 훈계 조치 후 방면하는 것을 훈방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장의 훈방권은 즉결심판법상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훈방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고 경찰업무편람 등의 예규, 훈령에 경미사범에 대한 훈방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그렇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 형법상 절도범에는 반의사불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불처벌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검사가 구약식 또는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경찰은 사건 입건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즉결심판법 등에 따르면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즉결심판청구의 대상이므로, 이 정도 수준의 경미범죄가 훈방의 대상 또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영상을 찍겠다고 해서 찍게 했는데, 링크도 못걸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인터넷링크는 웹사이트 내에 저장된 저작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링크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링크를 할 경우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된다고 합니다.업무홍보를 위해 저작물 링크를 건 점에 관하여,홍보를 위한 링크 등 행위에 허락을 구해야된다는 내용의 계약사항이 있다면 방송사가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는 이를 공정이용으로 주장해 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링크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산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조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거짓의 재산목록)가 있는 경우 질문주신 님의 경우는 위 제3호의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거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셨고 위 제3호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