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명으로 기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그 진술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대법원 판례(2011도7757)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 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절차 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 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 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 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Q. 성문법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보다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의 성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는 다만 참고할 수 있으며, 법률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판례 자체를 법규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적으로 규범의 역할을 합니다.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를 시작으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개정될 수 있고 법률은 국회나 정부의 법률 개정안,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단순 위헌 결정은 결정의 선고 순간부터 그 법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해당 조항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날의 다음날부터 (구법이 규정하는) 범죄를 행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떨어지면 국회는 즉시 해당 법률을 수정해야 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선언의 경우는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그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적용이 중지됩니다. 이후 해당 부분을 없애거나 헌법에 맞게 바꾸는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Q. 블로그 운영시 악플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그 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한 욕설 등 악성댓글에 대해선 우선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의 내용에 게시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게시판에 허위의 댓글을 남겨 게시자의 사회적 지위를 하락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악성댓글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댓글을 화면캡쳐하여 확보하고 댓글러를 특정하여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과 관련하여, 악성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연락처 확보 등 특정하는 작업이 어렵지 않겠지만, 익명의 댓글러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 과정이 결국 지연되어 사건 해결이 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효율적인 고소 절차 진행을 위해선 블로그를 운영하는 포탈의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도록 하고, 고소 과정에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에 관한 습득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개인 간 1:1 사설 학원 강사 자료 교환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설학원의 강의자료에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학원 강의 자료에 창작성이 있지 않고 기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이 학원 강의 자료에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애초부터 저작권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자료에 창작성이 있어(예를 들면, 강사 특유의 접근방식이라든지..)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면, 자료를 무단으로 이메일 전송한 점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배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다운로드 한 사람에 대해선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단, 아래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의거하여,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자료를 전송 및 복제하였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료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메일로 자료를 다운로드(복제)한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국한되어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았다면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아래는 저작권법 관련 조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식재산권·IT
Q. 유튜브같은곡에 커버곡 올리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익창출 여부와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서로 별개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수익창출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자(작곡자, 작사자) 저작인접권자(음반사업자)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원을 유튜브에서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직접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여 침해자를 제재할 수 있고,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선 저작권자가 아니라도 침해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2. 대응방안으로 공정이용(fair use)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이용이란 비평, 보도 등의 공공이용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수준, 정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의 경우 구독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음원을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경우는 공정이용으로 해석되긴 어렵습니다. 유튜브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음원 라이브러리에서 음원을 쓰시거나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고 쓰셔야합니다. 제이플라와 같이 커버송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 역시 음악저작권 협회 또는 음악저작권자에 이용허락을 얻어야 안전하게 유튜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SNS에 책의 글귀 일부를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 12. 2.]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이 성립된다면,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리뷰나 감상문을 작성할 때 해당 장면을 일부 가져다 쓰는 것은 상기 제28조의 비평에 해당, 공정이용으로서 그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처를 표시해야 하고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그 이용 범위를 조절하셔야합니다. 그 범위가 객관적 비율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도 인용부호 및 출처를 표시해 주어야 하고, 그 이용 범위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용 또는 발췌의 정도에 관하여,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야할 것입니다.참고로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Q.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악플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플랫폼 내 부적절한 댓글 등의 신고는 아래 URL 을 참조해주세요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2027?co=GENIE.Platform%3DAndroid&hl=ko다만, 유튜브 자체 기준에 따라 해당 댓글을 삭제하거나 댓글 게시자의 계정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뿐이어서댓글 게시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신고(http://m.kocsc.or.kr/PageLink.do) 또는 사이버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조치시에는 해당 화면 캡처 증거, 댓글 게시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적절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등의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튜브 플랫폼 자체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수사기관 고소 등을 함께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Q. 임대인이 주택 또는 상가를 매도 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2항)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목적물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즉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조항이 소유자변경에 따른 임대인 지위승계 규정을 둔 취지는 대항력(주민등록 전입신고 or 사업자 등록 +부동산인도에 따른 점유)을 취득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대법원(대법원 93다 35616 판결)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내렸습니다.그러나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98마100 결정 등)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 양도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즉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통지하고 임차목적물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임차목적물의 양도 및 양도인 지위승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여전히 원래 임대인, 즉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전 임대인(양도인)이 자력이 없고 연락이 안되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현시점에서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면 이미 임대차목적물이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임대인으로 승계된 상황에서 굳이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새로운 임대인에게 상기 법조 및 판례를 근거로 한 내용증명 통지를 하시어 임대인 지위의 승계 사실을 알리고 난 후, 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되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내용의 통지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 이후 새로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을 피고로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ex)민사소송+필요시 부동산 가압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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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차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창작물의 저작권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2차적 저작물에 관해선 두 개의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은 원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창작한 자에게 있습니다. 즉 원저작물과 동일한 부분 이외에 자신의 창작적 능력이 추가되어 별개의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원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상관 없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2차 저작물 작성자에게 있을 수 있으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따른 형사 책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등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