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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자필유언을 작성한 경우에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필유언장은 공증이 아닌 법원 검인을 받습니다. 자필유언장을 오로지 자필로 그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지장)하였다면,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나 이 내용을 집행하시기 위해선 법원에서 유언장 검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라면 법원 검인 절차는 밟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증인 결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증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받을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유언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유언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인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따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은 (유언으로 증여, 즉 유증을 받게된다면) 유언으로 이익받을 사람이고 사위는 그 배우자이므로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공모전에 출품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공모전 규칙에 따라 질문자에게 있습니다.다른 조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서 등록부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서류 심사로 등록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 저작권임을 소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출원 등록(특허청)에 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은 소요 시간 및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Q.  변호사 와 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국가 자격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로부터 변호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변호할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엔 변호사가 아닌 자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자격자만이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음원저작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저작권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저작물(음악저작물 포함)의 저작권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70년 동안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그리고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은 사망한 저작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즉 사후 70년 동안 상속인은 저작재산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은 원 저작권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Q.  만약에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고 수익창출이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동 규정의 구조를 뜯어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타업무에 관한 직위를 겸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데 영리행위가 아닌 업무에 관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일시적이나 한정된 기간에 한시적으로 하는 업무는 영리성이 있더라도 동법상의 영리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유튜브 수익구조가 완성되어 계속적으로 수익을 정산받는 경우라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정해 두고 한시적으로 유튜버를 하겠다는 경우라면 법상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유튜버 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영리추구를 하고 있다면 이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은 이러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도 아니므로 겸직 허가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유튜버를 하는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이 존재합니다. 유튜버 활동을 하더라도 한시적이거나 간헐적이어서 계속적인 영리의 추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 직무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이 겸직 허가를 한 경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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