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블로그 포스팅할 때 타인이 쓴 글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까지 발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타인의 글 중 인용할 부분이 그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부분인지를 명확히 하셔야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법리는 원저작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 방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준이 % 단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베껴쓴 분량, 베낀 부분의 중요도, 변형의 정도, 창작적 측면의 추가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표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리, 비영리 여부는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 성립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타인인 쓴 글의 일부라도 이를 그대로 변경 없이 가져다 쓸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용부호를 하고 출처를 밝히더라도 그 타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을 경우 마땅한 대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저작물 사용이 필요할 경우1) 타인 저작물의 url 을 단순 링크하거나 (단순 링크는 판례상 저작권침해 아님)2) 타인 저작물을 본인의 표현 방식으로 직접 재정리하여 포스팅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처 표시를 요하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현방식을 변경한 점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게시를 중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3)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등 문구는 자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저작권(인격권, 재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므로, 그 타인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상기 1) 2) 방식을 취하기 전에 그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을 사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Q. 기자들이 허락도 없이 사진 몰래찍고 기사내는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연예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으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기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에 따라 일반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와 연예인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사생활 침해 등은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법원 판결이나 언론중재위 등의 결정 사항에 따르면 집회, 홍보회견 등을 위한 공공장소에서 연예인 또는 공인의 사진을 찍어 보도하거나 SNS 채널에 유통하는 것은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적인 공간에서 연예인을 무단 촬영을 하는 것은 연예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되므로 촬영물을 공중 유포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가진 기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행위의 내용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의 면책채권 인정 기간이 각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에 따로 최근 채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점에서 1년 이내의 채권을 최근 채무로 보는 경향입니다.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채무를 늘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기각사유 중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이 되어 개인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무의 증가가 생활고 및 다른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통장거래내역 증빙을 통해 사용처를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성실히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개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박 및 낭비로 인한 최근 채무 증가는 신청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그리고 최근채무의 발생시점과 더불어 이러한 최근 채무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신청 기각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비중%에 따라 신청 기각이 되거나 법원에 따라서는 월변제액을 상향하기도 합니다.
Q. 어린이집에서 CCTV 공개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 관리하고,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6조 제2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2에 의하면 CCTV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어린이집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CCTV 를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요청을 받은 설치관리자는 열람요청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통지 후 열람시 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설치관리자에게 제시합니다. 다만, 설치관리자는 영상보관기간인 60일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와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 나무등 태우다 연기가 많이 나서 소방차 2대 출동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화죄는 불을 놓아 그 불이 불쏘시개, 성냥, 라이터 등과 같은 매개물에서 분리되어 목적물 자체로 옮겨져 목적물이 연소하기 시작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방화죄의 대상은 사람이 사용하는 주거,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탄갱, 사람, 자기소유 또는 타인소유의 물건 등입니다.자택내 나무 등을 많이 태워 연기를 많이 나게하는 행위가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수준이라면 자기소유의 일반물건 방화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우는 물건에 폐기물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튜브에서 구독수를 늘리기 위한 가짜 이벤트 업체!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겪으신 가짜 이벤트 업체의 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라고 통칭됩니다.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등의 소비자법령에는 소비자 기만행위의 처벌과 관련된 형사적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짜 이벤트 업체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기만적인 표시 또는 광고) 위반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반한 자는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경찰에 민원(진정, 신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