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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철을 달구거나 녹이면 붉은 빛이 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철을 고온에서 달구면 철의 내부에 있는 탄소(C)및 철(Fe)이 빛을 내게 됩니다. 열을 갖는 물체는 원래 특정 파장의 빛을 내뿜게 되는데 이를 열복사라 합니다.이에너철과 탄소가 내뿜는 열복사 에너지 파장이 긴편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중 파장이 긴 영역대인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Q.  계약서 양식에 따른 효력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사인간의 채권적 계약이라서 구체적 형식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주체적/객체적/시기적으로 제한되는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석이 모호해질 내용은 안쓰시는게 좋구요.계약을 위반시 어떤배상을 할 지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 손해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터무니 없는 범위는 아니게 성정하시는게 좋습니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두시면 계약내용이 진정하다는 추정력이 생깁니다. 즉, 또는 라고 주장하는 자가 도장의 도용이나 위조를 입증해야히므로 계약서가 더 강력해집니다.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으실것같습니다.
Q.  변리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호사는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법률 전반에 대한 대리를 수행합니다.변리사는 이공계 지식 및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대리를 수행합니다.변호사는 좀 더 일반적이고 넓은 분야를 다루고, 변리사는 그 보단 좁은 분야에서 이공계적 지식까지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Q.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형태로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말씀해주신 것은 상(Phase)에 따라 물질을 분류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분류이고 가장흔한 형태는 말씀해주신 고액기 3가지 형태인것은 맞습니다만, 이외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플라즈마, 액정, 초유체, 초고체 등을 별도의 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참고로, 전자레인지에 성냥을 넣어서 플라즈마를 관찰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플라즈마" 정도로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플라즈마를 실제로 관찰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을꺼에요 ^^
Q.  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자를 보호하기위해 (헌법 제22조)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발명주의"가 아니라, "선출원주의" 이기 때문에 먼저발명한게 아니라 먼저 출원한게 중요합니다.다만, 자신이 발명을 창작한사람들 중에 먼저 출원한사람이 특허권을 갖는 것입니다. 즉, 상정해주신 상황에서는 논문저자의 발명을 베껴서 출원한 것이므로, 원래 등록자체가 불가합니다. 진정한 발명자는 자신이 발명자이니 특허권을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무효시키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본인이 출원하면 특허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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