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형태로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말씀해주신 것은 상(Phase)에 따라 물질을 분류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분류이고 가장흔한 형태는 말씀해주신 고액기 3가지 형태인것은 맞습니다만, 이외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플라즈마, 액정, 초유체, 초고체 등을 별도의 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참고로, 전자레인지에 성냥을 넣어서 플라즈마를 관찰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플라즈마" 정도로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플라즈마를 실제로 관찰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을꺼에요 ^^
Q. 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자를 보호하기위해 (헌법 제22조)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발명주의"가 아니라, "선출원주의" 이기 때문에 먼저발명한게 아니라 먼저 출원한게 중요합니다.다만, 자신이 발명을 창작한사람들 중에 먼저 출원한사람이 특허권을 갖는 것입니다. 즉, 상정해주신 상황에서는 논문저자의 발명을 베껴서 출원한 것이므로, 원래 등록자체가 불가합니다. 진정한 발명자는 자신이 발명자이니 특허권을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무효시키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본인이 출원하면 특허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