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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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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

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난 운송수단을 만들기위해 물리법칙을 연구해 그걸로 반중력 으로 띄우는걸 성공하여 해당 물리법칙을 논문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그후 어떤 회사가 반중력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 회사가 특허를 내려합니다 그러나 앞서 적었듯이 논문은 이미 반중력에 대한 공식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 논문을 낸사람은 어떤장치로서 설계를 논문으로 낸것이 아닌 법칙같은 일종의 정보로서 논문을 낸것이고 회사는 설계로서 실질적으로 해당법칙을 이용하여 실제 이용할수 있는 기계의 설계를 특허로 낸것인데

이때 논문을 낸사람은 특허를 내려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해당 특허의 기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해당회사는 기계를 설계하려면 특허료를 논문을 낸사람에게 주고 생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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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은 발명자를 보호하기위해 (헌법 제22조)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발명주의"가 아니라, "선출원주의" 이기 때문에 먼저발명한게 아니라 먼저 출원한게 중요합니다.

    다만, 자신이 발명을 창작한사람들 중에 먼저 출원한사람이 특허권을 갖는 것입니다. 즉, 상정해주신 상황에서는 논문저자의 발명을 베껴서 출원한 것이므로, 원래 등록자체가 불가합니다.

    진정한 발명자는 자신이 발명자이니 특허권을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무효시키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본인이 출원하면 특허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논문은 학술자료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논문 내용인 원천기술을 개발하였더라도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지 않으면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해당원천기술을 개량한 개량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