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시 특허권리권자와 발명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특허를 출원 등록할 때, 특허권자와 발명자가 있습니다. 발명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엇을 행사할 수 있나요? 모든 권한이 특허권자에게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에 관한 권리는 출원인이 등록시 권리자가 되어 특허권을 독점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발명자라도 출원인이 아니라면 명예권에 그치게 됩니다. 다만 종업원으로서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보상을 받을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발명을 완성하면 발명자에게는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게 발생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동일인인것이 원칙입니다. 발명자가 따로있는데 제3자가 츨원하면 등록거절됩니다. (특허법 제33조)
다만, 출원전후에 발명자가 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받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이 경우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권리를 넘긴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권리는 양수인(즉 이후의 특허권자)가 갖습니다. 돈을 주고 특받권을 사갔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후에 아무리 발명자라도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발명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남는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자 게재권"등이 이에 속합니다. (일신전속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넘길수가 없습니다.) 즉, 적어도 특허 등록서류에 <이름>이라도 남길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