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테라사태의 권도형씨는 어디서재판을 받나요?
권도형은 테라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법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3월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서류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23년 6월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도형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권도형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된 금융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를 기소했으며, 한국에서는 그의 본국 송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도형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도형이라는 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한국에도 관련성이 있고, 미국에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국제 재판 관할(해당 사건을 어느나라에서 재판할지)은 한국 및 미국에 모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판 자체를 두 곳 모두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상표에 대한 재산권은 유효기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은 기본적으로 보호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상표법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즉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다른 지재권과 달리 특이하게 갱신신청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사용할 수록 가치가 증대하기 때문에(ex. 나이키, 삼성 등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브랜드가 상표가치가 크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다만, 갱신하며 독점만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을하지 않는 상표권자가 있다면 제3자가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소멸시킬수 있는 구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