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게 상표권 소송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효력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 범위에만 미칩니다.(상표법 89조, 108조) 질문자님이 판단하신데로 상품범위가 유사한 것이 없다면 서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게 맞습니다.다만, 상품의 유사판단은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상대방이 지적한 상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어떤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하시고, 대응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