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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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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번장/당근에서 무단으로 물건을 갖다 이베이에 3-4배 올려쳐서 떼어파는 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적법하게 구매해와서 재판매 하는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단 판매한 순간 소유권은 넘어간거라서 양수인에게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진 등을 그대로 모방에서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가능해보입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동일 디자인으로 제품 판매시 판매회사 법적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부경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회사가 주지저명왜야합니다. 쉽게 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여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프하게는, 유명한 회사인지는 해당업계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인식할 정도의 회사인 지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보통의 소상공인들은 부경법으로 보호를 받기가 어려우며, 미리 등록받아둔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 있으셨어야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웹 개발을 하는데 저작권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판단방법은 사실 복잡하긴한데, 기본적 원칙만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저작물(프로그램 소스코드, 도안)등을 허가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항상 "동의"를 받거나, 자유배포 허용 저작물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저작권은 특허권과 다르게 별도의 등록없리도 발생합니다. 즉,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입증 편의성 때문에 별도로 등록해두는 것 뿐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판매 처벌? 받아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직접만든것이면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것이라해도 실제로 전송한적도 없고, 저작권 고소는 친고죄라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만 가능 것입니다. 법적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양도시에는 동의를 받아야하는 점 꼭 유념해주시면 되겠습니다.(동기부여용 -> 이런 문구와는 무관)
2개월 전 작성 됨
Q.
빈페트병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페트병 내부에 있는 공기의 기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실내 온도때문에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기압이 증가합다. 또한, 보리차가 증발되어서 기압이 증가할 수도 있구요.이러한 기압증가가 페트병의 구겨진 부분 등에 힘을 가하여 약간 변형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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