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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유튜브 인스타 등 이름 등 도용 방지 방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어떤 이름이나 명칭이라는건 '선택'의 문제이므로 단순히 "먼저 사용했다"라는 사정만으로 뒤이어 사용하는 분의 동일 내지 유사범위의 명칭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2) 이런 경우에도 독점을하시려면 기본적으론 상표등록을 받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게 최선입니다.꼭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만 상표를 등록받는것은 아니며, '방송업' 또는 영상의 카테고리와 관련된 분류에대한 상품(ex. 전자제품, 회장품 등) 을 지정하여 등록받으시면 됩니다.상표를 등록받게 되면 등록받은 상품 범위에서, 상표권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권리가 발생합니다.
Q.  직접 디자인한 회사 로고, 포폴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창작한것이라면 해당 로고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나, 업무와 무관하였다면 창작자분께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게 중요할것같습니다.2) 해당 로고가 혹시 등록된 상표라면,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업로드한 곳에도 본인의 디자인적 능력을 어필하기위한 예시로 사용힌 것이어서 상표 기능과 관련 없다는 항변도 가능하구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Q.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하면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는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업로드시 저작권이 있음을 병기하고, 사적 복제가 까다로운 곳에 업로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구요.
Q.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계약서상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저작권자 분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저작권자분도 그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허여 기간동안 캐릭터에대해 말씀해주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  치과용레진과 공예용 레진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레진(resin)'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폭넓은 용어입니다. 고무, 플라스틱 등 고분자중합체가 굳어있는걸 모두 포괄합니다. (탄소를 중심으로하나, 배열이 다르거나 원자들이 섞여 있습니다.)따라서 용도에따라서 사용되는 물질이 전혀 다릅니다. 쉽게는 플라스틱이 비닐, 페트, 치약뚜껑 처럼 다양한 종류로 사용될 수 있게 다양한 특성이 있는것처럼 레진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걸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따라서 치과용 레진이나 공예용 레진도 이름만 넓게 '레진'으로 같은거지 구성물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하나씩 비교드리기엔 생각보다 각각의 종류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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