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5류 S2018 , S2038 제빵도구 소매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등록출원시 지정상품이 예시된 것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리스트에 없는 상품 명칭은 만들어서 기재해도 괜찮습니다.다만, 상표법 법리상 불분명하면 안되고 특정 및 파악이 가능해야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무슨 상품인지 이해가 가능하게 기재해야합니다.협의의 상품이라면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서비스라면 서비스의 내용 등이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