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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블로그 로고를 만들었는데 비슷하다고 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실질적 유사성, 의거성이 있는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다만 글씨체도 다르다면, 흔히 사용하는 정도의 디자인이어서 침해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네이버 카페 글 제목을 똑같이 따라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카페의 글 제목도 비슷한 성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Q.  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 보낸다고 협박을 합니다..내용증명 받기전 글 삭제 및 수정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삭제했어도 이미 공중에 게시한 적이있다면 손해배상의무나, 처벌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요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피싱도 많다고 하니 섣불리 입금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유료 3D 캐릭터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참고한 모델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먼저, 저작물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유사성은 구체적인 형태를 봐야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다만, 특징을 전혀 안베꼈다면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캐릭터의 고유특징은 전혀들어있지않고 일반적 특징만을 참고하였다면, 공공영역(퍼블릭도메인)에 속하는 부분만 참조했다는 얘기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형상기억소재는 어떤 원리로 본래 형태로 돌아오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쉽게설명드리면 형상기억합금은 1형태와 2형태가 았습니다. 이때 1형태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열 등을하면 형태를 바꾸어 엔트로피가 높은 1형태로 변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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