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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반독점 규제는 어떤이유에서 진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시장은 "경쟁"이 촉진되어야 좀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는 등 발전하게 됩니다.다만, 기술개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의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다만, 시장 자체를 대규모 기업이 독점해버리는 경우 경쟁이 촉진되지 않고 오히려 억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기업 등 아이디어가 뛰어난 기업들도, 대규모 기업에 눌려서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점규제법을 두는 나라들이 있으며, 미국도 같은 취지의 법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Q.  저작권이 만료 되나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해당 창작물은 공중이 이용가능한 영역(Public domain)에 놓이게 되므로, 별도로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저작인격권은 기간 없이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양 공개한다던지 (성명표시권 침해)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  상표등록 할 때 선 등록된 것이 제가 등록하고자 하는 것보다 1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을 경우 등록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가 요부인지 아닌지에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집니다. 요부는 상표에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롯데 vs 롯데인테리어이런 경우 롯데라는 구성이 식별력이 강한 요부이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요부라는 것은 상표법 법리이기때문에 판단방법이 다소 어려우나, 쉽게는 상표기능을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반대의 경우는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구요. 지금 올려주신것처럼 구성을 치환해서 올려주신 경우에는 변리사가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도리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Q.  저작권법- 무료 (유료) 사진 공유 사이트 사진을 그린 후 판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freepik 사이트는 라이센스 프리인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복제하거나, 약간만 변경하여 온라인 상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창작적으로 변형을 가했다면 2차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기보적으로 바탕이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이정도 해당되는 성분이 있는 특수금속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저도 명확한 파악은 어려워서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았는데요 ^^;;이 비율은 주로 구리와 니켈을 포함하는 합금으로, 구성 성분을 보면 백동(洋白, German Silver)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백동은 일반적으로 구리와 니켈을 주성분으로 하며, 일부 합금에는 은과 철, 망간이 소량 포함될 수 있습니다.특히 주 성분인 구리와 니켈 비율이 비슷합니다.약간의 은과 철, 망간이 포함되어 백동 특유의 은백색 색상과 내식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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