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분양 당첨후 정당계약 안할 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청약통장이 무효화 됩니다. 그 동안 꼬박꼬박 납입해 청약을 준비해 왔던 청약 통장이 사라집니다. 일단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중도에 자금 납입이 어려워 포기하더라도 이미 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특별공급에 청약을 했다면 향후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잃게 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청약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정기간 재당점이 제한이 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및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 토지임대주택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