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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한영현 전문가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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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료를 받기 시작한건, 언제가 시초였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달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배달의 민족이 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전에는 음식점 마다 배달원을 고용하여 자체 배달을 했지만 어플이 개발되고 나서 배달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0년 초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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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후 서울 및 인근 경기권 부동산 전망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025년 서울과 수도권은 직전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보합세를 예상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현재 주택 공급도 줄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입지 좋은 곳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앞으로 인구가 줄어 지방과 서울, 수도권간에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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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는 왜 오피스텔과 생숙 짓는데 집중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가 오피스텔과 생숙을 많이 짓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따라 오피스텔과 생숙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매수가 있으니 공급을 해줘야 하고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거보다 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익을 내기 쉬워 지금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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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 주택을 짓고 살려면 대략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에 주택을 짓고 살려면 토지의 크기 및 건물의 자재, 시공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토지 가격 제외하고 건축비만 따져볼 때 4인 가족 2억 5천 ~3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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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잔금일과 전세입자의 이사날이 좀 차이가 나는데 전입신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기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 새로운 임차인인 분에 또 전입신고 하시는 것보다 잔금을 3월 14일로 연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목적물 인도와 잔금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이사할 수 있는 날에 잔금을 지금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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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을 매입하기에 필요한 대출이 총액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죠.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내려가 더 많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은 매수 금액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따라서 금리변동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도 있고 하락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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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 갈때 가스,전기 전입신고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가스와 한전같은 경우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사용이 중단되거나 요금이 이전 거주자에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사 전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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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후 단기 전세 연장..?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지 못하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10%의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추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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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공시가격 조회에서 전제 값과 산정값이 다른데 뭐로 공시가격을 계산해야하나요, 또 뭐를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대지 전체 값은 토지의 공시자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대지 산정값은 실제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토지의 가치를 의미합니다.공시가격을 조회하거나 계산할 때는 대지 산정값 기준으로 계산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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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해요..) 중기청 도중 이사 하는데 전입신고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대항력이 중요하여 2월 22일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고 기존 임차하고 있는 주택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사정을 이야기 하고 다음 세입자와 복비를 부담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법보다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멀리 내다봤을 때 이득으로 돌아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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