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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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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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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8일 작성 됨
Q.
평일 오전 오후시간대만 일하고 시급 11000원인데 한 달을 계속 일하게 되면 월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계산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려면 평일(월-금) 중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중간에 휴게시간도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를 적어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근무시간대 및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계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8일 작성 됨
Q.
어떤 회사는 연봉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회사는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어떤 차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연봉을 정하고 단순히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라면 월급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봉 안에 월급여 외에 상여금 등 기타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꼭 연봉제가 아니어도 월 급여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8일 작성 됨
Q.
명절에 단기 알바가 아닌 일반 알바가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있어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한 시간만큼의 급여(1배)만 지급받음).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명절 단기 알바가 아닌 상시 근로자가 명절에 근무 날이 아닌데 대신 대타를 뛰었을 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명절(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 명절에 대타가 아닌 원래 근무 날이어서 평소 근무하는 대로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위 질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알바가 사장님께 일이 생겨서 특정 날에 근무할 수 없게 됐다고 미리 예고한다면 알바가 사장 대신 대타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타를 구하는 것은 온전히 사장의 몫인가요?▶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결근을 예고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채우기 위한 대체인력은 구해야 할 것이나 직원에게 대체인력을 구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7일 작성 됨
Q.
추석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 등 일용 근로자의 경우 원칙상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12시간에 대한 시급 11,000원이 적용된 총 132,000원이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회사규정을 만드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회사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개별 사업장의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이라는 사내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에도 취업규칙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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