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요즘 노동현장에서는 한목소리로 임금채권소멸시효연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현행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임금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란 말 그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을 못받아도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경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바 이를 임금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3년의 소멸시효가 생기고
3년이 경과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권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5년 이내까지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이에 대해 연장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둔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현재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 말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민사로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란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채권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일로 부터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권리가 소멸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