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거대한꾀꼬리105
거대한꾀꼬리105

연휴랑 월급날이 겹치면 월급 언제들어오나요?

저희회사는 월급날이 연휴나 주말이면 항상 월급날 지나서 입금되는데 주말은 그려려니하는데 이번 추석같은 경우는 연휴가 너무 길어 월급이 5일정도 늦게 받게 됫어요 보통 다른회사는 전날 넣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보통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기지급일이 휴일 등과 겹치는 경우 지급일을 언제로 할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보통 회사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 전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많이 규정하고 있으나 익일로 규정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나, 실제로 은행이 영업을 안하는 주말, 공휴일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전이나 후에 입금을 하게 되고 이를 신고하더라도 전후로 입금이 이루어진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전날 평일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는 휴일이 지난후 평일에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휴일 이후 평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여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월급날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사업장마다 달리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미리 지급할 수도 있지만 늦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휴일이 겹쳤다고 해서 늦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며칠 지연된 것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을 해야하고 비용이 더 들테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급은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과 겹친다면 전일에 지급합니다. 급여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지급일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급됨이 타당하겠습니다.

    주말 연휴 뒤에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 이를 체불로 보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