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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안경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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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이신데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유족 연금 받고 계신데요, 아파트 청약에 응모하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특별전형은 평생에 1번만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역에 관계 없이 응모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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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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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유공자 특공은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등이 대상이 되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특공은 다른 특공과 마찬가지로 한번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시·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 각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지역안에 있는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에 대해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초에 주소지 관할 보훈처이나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신청여부를 확인하며, 주소를 옮기거나 기한내 등록하지 못하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당첨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모는 상관없으며, 당첨시에는 특별공급 전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즉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유족 연금을 받고 계시므로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며,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택에 대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적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아파트 등 동·호수 당첨자 발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특별공급을 이용하신 적이 없다면,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정부에서 특별분양 해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군경상이용사 5.18 유족.국가유공(국경.소방.참전용사 등) 대상자 본인의 거주지 해당 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분양 헤택을 주지만 참전용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면 유가족에게는 헤택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은 평생 한 번만 이용가능하며, 국가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은 일반적으로 평생에 1회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청약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주택청약 관련 기관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청약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청약을 희망하는 지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해당 지역의 주택청약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됩니다.

    즉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관추천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해당지역이 우선으로 진행이 되면 특별공급의 경우 평생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또는 유족,참전유공자 본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하며 특공을 한번이라도 받은분은 선정될수 없다고 합니다

    매년초 주소지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서 신청하게 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주소지를 옮기거나 기한내 등록하지 못할경우 지역내 등록된 국가 유공자 특별공급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리게 되니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하시는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잘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