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뭐가 있나요?
임대아파트 잘고르면 장점이 많을거라 봅니다ㆍ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이거나 연소득금액도따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주택으로, 조건에 따라 입주할 경우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과 주요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아파트는 유형에 따라 입주 조건이 다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자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이 또한 무주택자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100% 이하 그리고 자산 및 자동차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무주택자이며 소득 기준을 충족(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자이자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무주택자이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적은 조건입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임대주택의 특성에 맞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고 볼수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70%~100%이하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에 따라서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총 자산 보유기준에는 자동차 보유기준도 포함이 됩니다.
평균적인 차동차 자산 기준은 2,545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 임대주택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기준 70~100%사이 총자산 3.45억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전용50제곱미만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전용50제곱~60제곱이하 월평균소득 70%이하 , 전용 60제곱초과시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자격은 일단 무주택세대 구성원 총 자산이 3.2억원 이하, 자동차 35백만원 이하, 18평이하 입주시에는 중위소득 70%이하, 26평 이하 입주시에는 중위소득 100%이하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나, 국가 유공자, 비닐하우수 거주자,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5,039,054원(3인가구), 5,773,927원(4인가구), 6,142,550원(5인가구)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임대아파트는 이런조건들이 있으니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과 소득, 재산을 봅니다.
무주택이 가장 중요하며,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주택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료와 보증금이 저렴하고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기간 종료후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격조건이 유형에 따라 까다롭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대상별로 규정된 소득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모집공고별로 조건이 다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준비물이나 청약금은 필요 없으며 보통 5년/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에서 원하는 임대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호도가 높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종류가 매우 많고 대상자들 마다 그 조건 또한 다릅니다. 각각의 신청마다 조건을 갖춰야 하며 무주택세대원 혹은 예비신혼부부 청년(사회초년생, 예술인), 고령 등에 따라 신청이 달라집니다. 소득 또한 1가구 내에 몇명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재산 및 차량 가액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