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시험은 몇 살 때부터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연령, 학력, 경력 등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드님도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응시자들이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다만,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한 번 시행되므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요즘들어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던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낡고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지만, 대상과 목적,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1. 재건축대상: 주로 오래된 아파트나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축물이 노후되어 안전과 주거 환경이 악화된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절차: 일반적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어야 하며, 안전진단 절차를 통해 재건축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을 설립하여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단계를 거칩니다.비용: 기존 소유자들이 재건축 비용을 분담하며, 일반적으로 건물 가치 상승을 기대합니다.2. 재개발대상: 주거지뿐 아니라 상업 지역, 공장 등 노후화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건물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인프라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지, 도로, 공원 등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절차: 대상 지역이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정부의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사업 조합이 구성되어 주민 이주 및 기존 건물 철거 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개발이 진행됩니다.비용: 공공기관 혹은 민간 자본이 투자하며, 주민이 원래 있던 주택을 새롭게 공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재건축은 건물 자체의 안전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거용 건물에 한정된 개별 재건축이며, 재개발은 지역 전체의 정비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종합적인 개발 사업입니다.
Q. 중개 계약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 계약 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1. 부동산 거래 유형에 따른 중개 수수료매매/교환 거래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면,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매매는 최대 0.6%,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의 매매는 최대 0.4%, 15억 원 이상은 최대 0.7%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전세/월세) 거래 또한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역시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는 최대 0.5%,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임대차는 최대 0.3%, 15억 원 이상은 최대 0.6%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수료는 최대 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중개 수수료 계산 예시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상한 요율 0.4%를 적용하면, 중개 수수료는 5억 원 × 0.4% = 200만 원입니다. 같은 금액의 전세 계약에서는 상한 요율 0.3%를 적용하면, 중개 수수료는 5억 원 × 0.3% = 150만 원입니다.중개 수수료는 계약서 작성, 권리 분석, 법적 검토, 서류 작성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비용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요율에 따라 계산되며, 최대 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중인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데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인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퇴거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세입자가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세입자는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 후 3개월 뒤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규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어 협의가 가능하다면, 조정하여 조기 퇴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새로운 임차인 모집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통보 후 3개월 뒤에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