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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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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울 전문가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Q.  전세 세입자 퇴근 하는 날 해야하는 사항들은?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퇴거하고 직접 거주를 시작하실 예정이라면, 퇴거 당일에 확인하시고 점검할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벽지, 바닥, 창문, 문, 전기 설비 등 주택 내 모든 시설이 손상 없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계약 시 제공한 비품(예: 리모컨, 출입카드 등)이 모두 반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거주하셨던 곳이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미납된 금액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혹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정산합니다.가장 중요한 절차는 보증금 반환의 절차일텐데요, 주택 상태와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보증금 반환 대상이 은행인지 세입자인지 확인하여 정확히 처리합니다.이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입주 전 청소나 정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퇴거 절차입니다.
Q.  무주택자 기준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 여부와 무주택 기간 산정은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 구성, 그리고 세대주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제가 이해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무주택자 인정 시점을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자녀인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부모님(만 60세 이상)의 집에서 형제분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셨고, 2023년 10월에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며 세대주로 변경하셨습니다.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에 세대주로 등록하신 시점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기간이 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따라서, 만 30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이해한 바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므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2023년 10월에 세대주로 등록하신 시점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기간이 시작되며,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재개발지역 상가 영업손실보상금에대해서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에서 상가를 운영 중이시라면, 영업손실 보상과 이전비용 보상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손실보상금은 매출액을 보나요, 영업이익을 보나요?영업손실 보상금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이익 부분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된다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몇 년을 운영해야 받을 수 있나요?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영업 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3. 이전비용 보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데, 필요한 서류나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되나요?이전비용 보상에는 영업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인테리어 비용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사 당시의 계약 내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 공사 전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되며, 제출한 서류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 알고 있는데 누구 소유자인지 알아보려면 어느 싸이트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인터넷등기소 접속하시어 결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정보는 법적 절차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공공분양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셨으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므로,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다만, 예비입주자 순번이 앞쪽이라면 당첨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순번이 뒤쪽이라 당첨 가능성이 낮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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