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 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부동산 거래 유형에 따른 중개 수수료매매/교환 거래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면,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매매는 최대 0.6%,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의 매매는 최대 0.4%, 15억 원 이상은 최대 0.7%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전세/월세) 거래 또한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역시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는 최대 0.5%,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임대차는 최대 0.3%, 15억 원 이상은 최대 0.6%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수료는 최대 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중개 수수료 계산 예시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상한 요율 0.4%를 적용하면, 중개 수수료는 5억 원 × 0.4% = 200만 원입니다. 같은 금액의 전세 계약에서는 상한 요율 0.3%를 적용하면, 중개 수수료는 5억 원 × 0.3% = 150만 원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 작성, 권리 분석, 법적 검토, 서류 작성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비용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요율에 따라 계산되며, 최대 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