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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계약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나 서류 등등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게 계약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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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임대차,상가,오피스텔,토지,각각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요율에따라 계산이 되고 거기서 서로 협의로 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건물,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등등..

    물건에 따라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요율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요율을 기준으로 해서 중개사분과 협의만 잘하시면,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계약을 담당하는 중개사 분과 이야기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 거래금엑과 거래방식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산정시에는 주택여부와 주택일 경우 매매와 임대차 /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대략 0.3~0.6%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0.9%가 적용되고 해당 게산으로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정해져있고, 보통 요율 최고치로 받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가 적혀 있을겁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나 서류 등등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게 계약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헹규칙 및 시, 도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 유형,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거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으로 최대요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역별로 부동산 유형에 따라 그리고 거래유형(매매,임대차)등에 따라 요율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을 하시면 자동 게산을 미리 해보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요율은 최대금액이고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을 이용하고 내는 중개보수는 거래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가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3억 주택 매매라고 하면 0.4% 요율로 3억 * 0.4% 해서 120만원입니다.

    자세한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 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부동산 거래 유형에 따른 중개 수수료
    • 매매/교환 거래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면,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매매는 최대 0.6%,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의 매매는 최대 0.4%, 15억 원 이상은 최대 0.7%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전세/월세) 거래 또한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역시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는 최대 0.5%,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임대차는 최대 0.3%, 15억 원 이상은 최대 0.6%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수료는 최대 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중개 수수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상한 요율 0.4%를 적용하면, 중개 수수료는 5억 원 × 0.4% = 200만 원입니다. 같은 금액의 전세 계약에서는 상한 요율 0.3%를 적용하면, 중개 수수료는 5억 원 × 0.3% = 150만 원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 작성, 권리 분석, 법적 검토, 서류 작성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비용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요율에 따라 계산되며, 최대 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숫 라는 지자체별 중개보수효율표에 의거 매년 공시하여 그 효율표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효율표 내역은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주택은 다시 임대차와 매매부분으로 대략 금액에 따라 3/1000-9/1000로 구간을 정하여 책정되었으며 주택외 부분인 토지.상가.공장.선박 등은 매매와

    임대차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9/1000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로 청산합니다

    첨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 쓰기 어려워 사진첨부 드립니다.

    위와 같이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