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중인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데요
묵시적 갱신중인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데요
이럴때는 세입자가 아무대나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어느쪽 부담인가요? (집주인? 세입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임차인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임대인 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은 묵시적갱시에서 언제든 본인이 원할때 퇴거가 가능하고, 중도해지의 효력은 통보 3개월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법에 다른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등 주선등의 패널티를 요구할수 없기에 임대인이 스스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역시도 3개월 후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힌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해지 통지 수령 및 확인: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이를 공식적으로 수령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준비: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이므로, 임차인의 퇴거일에 맞춰 적절히 반환해야 합니다.
3. 새로운 임차인 모집:
임차인의 퇴거로 인한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력하여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부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후에 퇴거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약 사항 확인: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특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인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퇴거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세입자가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 후 3개월 뒤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규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어 협의가 가능하다면, 조정하여 조기 퇴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새로운 임차인 모집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통보 후 3개월 뒤에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며, 말 혹은 전화 등 어떤 것이라도 언급되어
그에 대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합의하면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재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합의를 하면 유효한 재계약이 됩니다. 만일,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도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중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임차인은 보증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며 중개수수료 등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지나고 조금 더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세입자는 나가기 3개월 전에 집 주인에게 통지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 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이 종료 될 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됐다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이 되지않게 날자라도 고쳐서 날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통지한지 3개월 전에 나간다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고 3개월 이후가 되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은 중도퇴실을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시 중도퇴실은 일반적인 중도퇴실로 보지 않고 만기 퇴실로 보기에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지 퇴거 요청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은 중도 해지를 통보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이전에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것이 관례이고, 그 이후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시는게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관계로 재게약이 이루어졌다고 묵시적으로 합의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게약해제는 아무 때라고 주장할 수 잇ㅇ.며 3갸월전에 통보하여야합니다 ㄱ.러면 임대인은 게약종룔.ㄹ 확인하고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이므로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