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식 명의의 아파트 잔금 대출 시 부모 명의로 대출 할 경우 증여의 여지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부모명의로 대출시 증여에 관한 문제 혹은 전세로 들어오는 경우로 해석되어 두가지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자식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세무 당국은 부모가 자녀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주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자녀가 직접 갚지 않는 대출금은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누가 상환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두번째로 부모님이 자식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경우에도 전세금의 출처와 관련된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정 시세의 전세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전세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전세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는 금액이 과도하다면 이 부분도 증여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으며 부모가 대출 상환을 대신하거나 전세금을 무상 제공 할 경우에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부모명의로 대출을 받는 대신 자녀가 직접 대출을 받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방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도 자금거래는 철저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세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여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